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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적립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근무 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건설업 활동을 완전히 마치거나 퇴직할 때까지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즉,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자격요건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만 60세 도달 또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 제출)
건설업 이외 분야에 재취업한 경우(재직증명서·보험가입확인서 등)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무기계약)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
부상·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진단서·소견서 등)
이 외에 건설업에 계속 종사할 수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입증서류 제출)
2)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나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근무일이 부족하더라도 65세에 도달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청구 대상 유족은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순위에 따라 신청합니다
예시: 김씨는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300일 이상 근무했고 올해 60세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252일 이상 요건과 만 60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박씨는 적립일수가 200일에 불과하지만 65세가 되었으므로(※2025년부터 적용) 65세 요건으로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1)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PC/모바일)과 오프라인(방문·우편·팩스·이메일)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PC나 스마트폰 앱(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로 서비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퇴직사유에 맞는 서류(스캔본 또는 사진)를 첨부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예시: 퇴직이 ‘다른 업종 취업’인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 PDF 파일을 함께 올려야 합니다.
(2) 직접 방문 신청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 사유 증빙서류를 지참합니다지사 위치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우편·팩스·이메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등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편·팩스 이용 시에는 공제회 지사 주소로 자료를 보내되, 신청서(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사본, 해당 퇴직사유 증빙서류를 동봉합니다
(4) 전화·문자 신청: 고령 근로자를 위해 최근 문자청구 서비스도 도입되었습니다
공제회에서 발송한 모바일 고지문(URL 링크)을 클릭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문자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는 구비서류 없이 녹취만으로 신청하는 전화 청구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팁: 온라인 신청은 이동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단, 신청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적립내역서를 확인해 본인의 누적 근무일수(적립일수)와 납입금액을 미리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시기
퇴직공제금은 퇴직(혹은 지급사유) 발생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또는 사망일)로부터 3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2년 6월 1일부로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두었다면,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신청해야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예시: 정씨는 2021년 3월에 건설현장에서 완전히 퇴직하고 그해 5월에 252일을 채웠습니다. 이 경우 정씨는 퇴직일인 3월 1일부터 3년 이내인 2024년 2월 말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2024년 3월 이후 신청하면 법적 기한이 지나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구비서류 및 제출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 시에는 공통서류와 퇴직사유별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신청자는 피공제자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 외 퇴직 사유에 따른 대표적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사유 제출 서류 예시
독립개업(새로운 사업 시작)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신고증 등 (개업 후 발급분)
타 업종 취업 ->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근로계약서
상용직 취업(정규직)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부상·질병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요양(병원) 확인서 등
사망 유족신청 -> 피보험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공제회 지급청구서 (온라인/방문서식)
기타(건설업 중단 입증) -> 퇴직서(사유서) 등(근로의사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류)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제출 서류는 퇴직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안내’ 코너를 참고하십시오. 특히 상용직이나 다른 업종 취업의 경우, 재직증명서에 사업 업태가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위 표의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2) 제출 방법
앞서 설명한 신청 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는 스캔·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방문·우편 등은 원본 서류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우편·팩스 신청 시 등기우편을 권장하며, 신분증 사본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포함해 보내세요.
TIP: 신청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사본 제출 시 양면인 경우 앞·뒷면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통장 사본은 무통장이어도 통장 앞면에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잘 보이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3) 지급 소요 기간 및 수령 방법
퇴직공제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서류 보완 요청, 사실관계 확인, 부정수급 의심 등)이 없는 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공제회 시스템에서 심사 → 지급결정 → 계좌입금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지급 결정 및 수령
지급 결정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예금주)로 일시금으로 입금됩니다
별도의 송금 수수료나 원천징수는 없으며, 휴·병가 기간 등 특별 사유 없이 영업일 기준 2주 내로 입금됩니다.
5) 영수 및 안내
신청인이 등록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로 지급결정 여부가 알림되며, 공제회 웹사이트나 앱에서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사용: 만약 금융거래 불능(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면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본인 계좌와 동일 인명의 별도 특수통장으로, 퇴직공제금 수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온라인으로 신청한 A씨는 6월 1일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6월 10일에 지급결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의 퇴직공제금은 신청서상 등록된 자신의 은행계좌로 6월 12일까지 입금되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이의제기나 보완요청이 없으면 대략 2주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신청 근로자 구제 신청방법
퇴직 후 오랜 기간 지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적 청구기한은 퇴직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3년 이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3년이 경과하였다면 법적으로 지급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추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1) 구제 방법
만일 시효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먼저 공제회 지사·센터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과거에도 사망 유족에게 청구 안내를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으므로, 정상적인 선에서 구제 절차가 가능한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노동청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나 고충민원 등을 통한 민원 제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2018년 퇴직 후 퇴직공제금을 몰랐던 이모씨는 2024년에 지인으로부터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즉시 공제회에 문의해보았고, 다행히 퇴직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늦지 않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퇴직자로서 2024년에 알게 된 경우처럼 3년을 넘었다면, 공제회는 통상 지급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나 권익위에 민원을 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지급 거절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일수 미달: 누적 근무일이 252일 미만이고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사유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퇴직사유 미인정: 퇴직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서류 미비: 필수 구비서류(신분증, 통장, 사유 증빙 등)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소멸시효 경과: 퇴직(사망)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할 권리가 소멸된 경우
부정수급 의심: 허위·중복청구, 임의양도 등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지급이 거절되면 우선 공제회 고객센터나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유를 문의합니다.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공제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공제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 김씨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했으나,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제회 지사에 문의한 결과 서류 보완을 안내받아, 1개월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결국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의신청이나 보완신청을 적극 활용하면 거절 사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공제금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건설근로자공제회(1122.cwma.or.kr)가 제공하는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며, 문의 시에는 공제회 또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